[펌]최저임금제 주요내용

1. 위반시

- 법정최저임금을 위반한 임금수준은 무효가 되고 법정최저임금이 임금이 됨.

- 3년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 벌금

- 위탁사업장이나 도급사업장 모두 연대하여 책임


2. 적용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3. 최저임금 기준

- 일반근로자 : 최저임금 지급

- 연장근로 : 최저임금에 50%가산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 1일 8시간이나
당사자합의에 의해서 1주간 12시간한도로 연장근로 가능)


4. 최저임금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임금항목 (별도지급 항목)

-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상여금

- 월차, 연차, 퇴직금, 근속수당, 보건수당

- 식대, 건강수당 등 복리후생적 임금


5. 최저임금 적용 예외 근로자

- 만 18세미만인 자

- 3개월이내 수습기간중인 근로자 : 최저임금의 90%

- 연소/장애 등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자

- 노동부인가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경비원, 주차원, 시설직 등) : 최저임금의 80%


6. 휴게

- 근로시간이 4시간이상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함


7. 최저임금은 누가 결정하는지?

-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법정기한(6월경) 내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노동부에 제출하면
노동부장관이 90일이내 확정고시하게 된다.


2010년 시간당 법정최저임금은 411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 동결도 아니고 깍자는 개소리를 경영계쪽에서 했다던데
다행히 110원 상승된 금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동결예상했습니다.)
출처는 법사협(법률사무관리사협회 회원들의 모임) http://cafe.daum.net/ch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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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부단뽀이 | 2009/07/05 10:48 | 스크랩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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